ISA 만기 안내 문자를 받고 일단 해지만 해둔 채 예금 통장에 넣어두셨다면, 지금 남은 날짜부터 세어보셔야 합니다. 해지일로부터 60일.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최대 300만원짜리 추가 세액공제가 그대로 사라집니다. 돌려받을 수 있었던 현금으로 따지면 최대 49만 5천원입니다. 절차 자체는 전화 한 통에서 시작하는데, 순서를 모르면 놓치기 딱 좋은 제도라 정리했습니다.
3줄 핵심 요약
1. ISA를 만기 해지한 뒤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, 옮긴 금액의 10%(최대 300만원)가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로 얹힙니다.
2. 기본 900만원 + 추가 300만원 = 연 최대 1,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.
3. 이 돈은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(1,800만원)와 별개로 들어갑니다. 한도를 이미 채웠어도 상관없습니다.
60일, 이 기한이 사실상 전부입니다
제도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.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이고, 조건은 단순합니다. ISA 계약기간이 만료돼 해지하고, 그 잔액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.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.
| 상황 | 결과 |
|---|---|
|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 입금 | 이전액의 10%(최대 300만원) 추가 공제 |
| 만기 해지 후 61일째 입금 | 일반 납입 처리 — 기존 900만원 한도 안에서만 공제 |
| 만기 전에 중도해지하고 이체 | 추가 공제 없음 + ISA 비과세 혜택까지 사후 환수 |
| 해지만 하고 방치 | 아무 혜택 없음 |
가장 흔한 실수가 세 번째 줄입니다. 만기가 아직 안 됐는데 "어차피 옮길 거니까" 하고 중도해지하면, 그동안 받아온 ISA 비과세·분리과세 혜택까지 토해내야 합니다. ISA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니, 만기일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.
300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나
"무조건 300만원"이 아니라 이전 금액의 10%입니다. 상한이 300만원일 뿐이라, 3,000만원을 옮겨야 300만원 한도가 꽉 찹니다.
| 연금계좌로 이전한 금액 | 추가 공제 한도 | 기본 900만원과 합산 |
|---|---|---|
| 1,000만원 | 100만원 | 1,000만원 |
| 2,000만원 | 200만원 | 1,100만원 |
| 3,000만원 | 300만원 | 1,200만원 |
| 5,000만원 | 300만원(상한) | 1,200만원 |
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3,000만원을 옮겼다고 3,000만원이 공제되는 게 아닙니다. 공제 한도가 300만원 늘어나는 것이고, 실제로 그 한도를 쓰려면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이 그만큼 있어야 합니다. 이전한 자금 자체가 납입으로 인정되므로 대부분 자동으로 채워지지만, 개념은 구분해두는 게 좋습니다.
실제로 얼마가 통장에 들어오나
세액공제는 한도 × 공제율입니다.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가지로 갈립니다.
| 총급여(근로자) | 공제율 | 900만원만 채울 때 | 1,200만원 채울 때 | 차액 |
|---|---|---|---|---|
| 5,500만원 이하 | 16.5% | 148만 5천원 | 198만원 | +49만 5천원 |
| 5,500만원 초과 | 13.2% | 118만 8천원 | 158만 4천원 | +39만 6천원 |
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이 같은 기준선입니다. 공제율과 한도는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고, ISA 이전분 적용 요건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설명이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.
이전 절차 4단계
증권사 앱에서 버튼 하나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, 아직 전화 요청이 필요한 곳이 더 많습니다.
- 만기일 확인 — ISA 계좌의 계약 만료일을 먼저 봅니다. 만기 전이면 기다립니다.
- 연금계좌 준비 — 받을 연금저축계좌나 IRP가 없으면 먼저 개설합니다. 계좌번호가 있어야 이체 요청이 됩니다.
- ISA 해지 + 이전 요청 — ISA를 개설한 금융사 고객센터나 앱에서 "만기 해지 후 연금계좌 전환"으로 요청합니다. 일반 출금으로 빼서 직접 입금하면 안 되는 곳이 있으니, 반드시 전환·이전 메뉴를 쓰는지 확인하세요.
- 입금 확인 + 서류 보관 — 연금계좌에 입금됐는지 확인하고, 전환 확인서를 받아둡니다. 연말정산 때 이 자료가 있어야 추가 공제가 반영됩니다.
연금저축과 IRP, 어디로 보낼까
둘 다 가능합니다. 세액공제 효과는 같고, 차이는 나중에 돈을 뺄 때 나옵니다.
| 항목 | 연금저축 | IRP |
|---|---|---|
| 중도 인출 | 일부 인출 가능(기타소득세 부과) | 원칙적으로 전액 해지만 가능 |
| 투자 가능 범위 | 제한 적음 | 위험자산 70% 한도 |
| 가입 자격 | 누구나 | 소득이 있는 자 |
2~3년 안에 이 돈을 다시 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연금저축이 안전합니다. IRP는 중간에 일부만 빼는 게 어려워서, 급할 때 계좌 전체를 깨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.
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
- 60일은 해지일 기준입니다. 만기일이 아니라 실제 해지 처리된 날부터 셉니다.
- 이전액은 납입한도 1,800만원과 무관합니다. 이미 한도를 채웠어도 들어갑니다.
- 추가 공제는 이전한 그 해에만 적용됩니다.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.
- 연금계좌 자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저율과세(3.3~5.5%)입니다. 그 전에 빼면 기타소득세 16.5%가 붙어 공제받은 것보다 손해일 수 있습니다.
-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, 전환 확인서를 챙겨두세요.
자주 묻는 질문
Q1. ISA를 연장하는 것과 연금으로 옮기는 것 중 뭐가 낫나요?
당분간 쓸 일이 없는 돈이면 연금 이전이 유리합니다.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. 반대로 몇 년 안에 쓸 목적이면 ISA 연장이 낫습니다. 연금계좌는 55세 전에 빼면 불이익이 큽니다.
Q2. 일부만 옮겨도 되나요?
됩니다. 이전한 금액 기준으로 10%가 계산됩니다. 다만 만기 잔액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옮기면 그만큼 한도도 줄어듭니다.
Q3. ISA에서 손실이 나서 원금보다 적은데도 되나요?
됩니다. 기준은 수익이 아니라 실제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입니다.
마무리
이 제도는 몰라서 놓치는 사람이 많습니다. 만기 문자가 오면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달력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. 60일이라는 숫자 하나만 기억해도 40~50만원이 남습니다. 같은 카테고리의 증시 지표 읽는 법 정리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
본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이며,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 세법 적용은 개인의 소득·계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금융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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